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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 시 6개월 영업 정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 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과징금도 최대 1억원까지 부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제재 수준을 6개월 영업정지, 1억원 과징금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존에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3개월 영업정지, 5천만원 과징금이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대출 상품 광고에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 금리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 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및 노출시간도 따로 규정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해 금융사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종전 3년) 여신전문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했다. 

아울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전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여전법은 1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비카드여전사의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 설치는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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