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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퇴직후 재취업 문턱 높아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각의통과…업무관련성 심사 일부완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2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고검 부장급 검사 등의 재취업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일명 관피아 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다만 업무 관련성 심사 기준은 지난 1월 입법예고안에 비해 일부 완화됐다.


적용 대상은 2급 상당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 고검 부장과 지검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소장 이상 장관급 장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이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1급 이상 직원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본부 및 본청에 근무하던 공직자는 그대로 본부 전체업무와 소속기관의 업무를 따지도록 했지만, 소속기관에 근무하던 공직자의 경우 해당기관 및 하급기관의 업무만 따지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또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라 새로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취업이력공시제의 상세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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