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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공군, 군수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과 공군은 25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수입 군수품의 납품가격 적정성에 대한 가격검증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방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이돈현 관세청 차장과 우정규 공군 군수사령관이 참석해 서명식을 가졌다.

그간 공군의 군수품은 고가의 전투기 부품 등으로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해외공급자와 수입자 간 독점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점 계약한 무기중개상을 통해 납품돼 왔다.

이에 따라 공군 군수품은 시장가격 조사가 어렵고, 수입자 및 중개상의 가격자료 제출이 미흡해 납품가격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 군수품의 수입가격 자료를 공군에 제공해 납품가격 검증이 쉽게 이루어지게 하고 납품가격이 적절히 정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은 수입가격 조작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국방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상호 협력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 기관의 상호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해 군수 납품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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