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경남은행, ‘펀드 상품 투자자 보호 제도’ 강화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한 펀드 가입시 상품 내용과 위험성 고지

 

 

크기변환_펀드 상품 투자자 보호 제도 강화.jpg
(조세금융신문) 경남은행이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금융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펀드상품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5월부터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한 펀드에 가입할 경우 상품 내용과 위험성 고지 확인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해 재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3월부터 경남은행은 투자자 성향이 안정형인 고객의 펀드 위험등급이 높은 1ㆍ2등급 펀드 가입을 제한해 왔다.

 

또 추가로 지난 4월부터 투자자 성향이 안정추구형인 고객에 대해서는 1등급 펀드 가입을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경남은행 이준연 수익증권팀장은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통해 투자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투자상품의 경우 실적 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보완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펀드상품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게 됐다. 판매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완전판매교육과 더불어 이해하기 쉬운 금융투자 상품 판매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판매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에서 판매하는 투자 상품 상담 및 가입은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도 펀드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