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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예탁금 이자 비과세기간 10년 연장추진

홍문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25년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농어업인 종사자 및 조합원의 농어업 관련 조합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 일몰이 금년 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들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FTA 등으로 어려운 농어업인, 지역 조합원들의 소득보전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 10년 연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대로라면, 2016년에는 5%, 2017년 이후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연 9%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이어서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제도가 사라지면, 농어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또한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종료될 경우, 예탁금해지 및 예금 인출 등을 통한 다른 금융권으로의 이동이 이뤄져, 조합의 재정운영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금 금리가 낮아지는 가운데 농어업인들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과세가 적용될 경우, 어려운 농어업인들의 소득 또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농어민들에게 소득과 희망을 주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면세유 적용기간도 금년을 끝으로 일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장법안도 조만간 발의하여 농어촌, 농어민들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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