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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 피해 주의

제이에스홀드, 쁘띠에마망 배송 및 환급 지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A씨(남, 30대, 서울)는 지난해 9월 7일 제이에스홀드에서 4종 의류(티셔츠, 후드티셔츠, 패딩점퍼, 바지)를 주문하고 371,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주문 후 한 달 만에 티셔츠와 후드티셔츠, 2개월 만에 바지가 배송되었고, 패딩점퍼는 배송조차 되지 않았다. 바지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신청하고 택배비 15,000원을 동봉하여 반품하였으나 대금이 환급되지 않았다. A씨는 사업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고객상담전화를 받지 않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삭제되거나 답변이 없다..


# C씨(남, 30대,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11일 쁘띠에마망에서 아기옷을 주문하고 총 대금 9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배송이 지연되어 사업자에게 이의 제기하자, 소비자가 원하면 대금을 환급하겠다고 하여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환급이 지연되어 총 7회에 걸쳐 사업자에게 환급 이행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고 더 이상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최근 일부 인터넷쇼핑몰이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를 구매대행 한다며 결제하게 한 후 물품 배송 및 대금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2월부터 해외 유명 의류 구매대행 업체 제이에스홀드(www.hoodtees.co.kr)와 쁘띠에마망(www.petitsetmamans.com)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증가하여 올해 2월까지 총 179건 접수되었고, 피해구제도 45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각각 유명 브랜드 성인의류와 유아의류를 주로 구매대행 하는 두 업체는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소비자가 배송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후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현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해도 응답이 없고, 쁘띠에마망의 경우 사이트 접속조차 되지 않는 상태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하였다면 카드회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고가의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금 위주의 대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하는 업체와 거래를 피하고,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에스크로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전자상거래 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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