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고액 조세소송 국세청 패소액 4년간 1조7천억원 넘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50억원 이상의 고액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소송금액이 지난 4년간 1조7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5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에서 패소한 전체 금액은 모두 1조7123억원에 달했다.
 

고액 조세소송 패소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119억원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6546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13년에도 6156억원을 기록하다 2014년에는 2302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들 고액 소송사건의 패소율도 전체 소송사건의 패소율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같은 기간 전체 소송사건의 패소율은 2011년 9.8%, 2012년 11.7%, 2013년 13.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고액소송 패소율은 2011년 36.5%, 2012년 30.8%, 2013년에 45.6%로 3~4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고액 조세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고액소송일수록 대형 로펌들과 다투다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박명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액 소송사건의 높은 패소율에 대해 지적한 뒤 국세청이 송무국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며 “더 중요한 것은 과세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해 엄정한 징세를 하되 무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