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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기용품 및 유아용품 수입안전관리 강화한다

신한관세법인 "수업업체들 안전인증 관련 법령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세관)이 업무협업을 실시하여 수입제품 안전관리를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기용품 및 어린이제품’의 수입요건 위반 및 불법제품 유통을 차단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에서는 요건대상 및 구비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인하였으나, 2015년 3월 25일 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인증 물품 실물 확인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제공한 범칙자 정보 또는 무작위선별방식으로 수입제품을 ‘안전관리 대상 통관보류’로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물품은 안전인증 진위여부, 유해성분 확인을 위하여 통관이 최장 7일간 지연되거나, 안전인증 확인 결과에 따라 불충족 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 될 수 있다. 

신한관세법인은 전기용품 및 어린이제품을 취급하는 수업업체의 경우 안전인증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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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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