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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기간초과거래] 

<사례>한국의 A사는 2013. 4. 10. 중국의 B사와 원자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으로 미화 200만 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A사는 현재까지 중국의 B사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A사는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

1. 외국환거래법상 기간초과거래 신고의무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역거래의 결제방법, 거래금액 등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수출대가의 신속한 회수, 본사와 지사 간의 특수관계를 통해 경상거래를 가장한 자본이동의 방지를 위해서이다. 
  
다음과 같이 수출, 수입대금을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참고). 
  
가. 계약 건당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②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① 계약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② 계약 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 거래와 관련하여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영수한 자는 동 대금을 반환하거나 대응수출을 이행하여야 하며,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 전에 송금방식에 의하여 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지급한 자는 동 대금을 반환 받거나 대응수입을 이행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9조 참고). 
  
2. 사후신고규정 및 벌칙

수출계약서상 선적일자, 계약일자를 보고 기간을 계산하여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①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거래와, ②계약 건당 2만불 초과 사전송금방식 수입으로서 대금 지급일로부터 1년 초과 후에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초과 후 3월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하다(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참고).
  
기간을 초과 지급거래에 있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금액이 25억원 이하이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수출입을 함에 있어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2조 참고). 

3.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한국의 A사는 2013. 1. 10. 중국의 B사와 원자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응하는 미화 100만 달러에 상당하는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는 1번 항목에서 설명한 신고대상 중 나항의 ②번에 해당한다. 즉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물품의 영수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A사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이 거래에 대해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의 B사로부터 A사가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초과 후 3월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하다. 사안의 경우 계약일자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여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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