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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 필요하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 "조세정의 회복 위해 주식 등 양도소득에 전면과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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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상장주식 같은 현물시장에서 자본이득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아 새로 등장하는 투자상품에도 왜곡이 발생해 전면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며 “집합투자 상품의 경우 상주주식, 국외주식의 매매 차익, 장내파생상품으로부터의 매매차익은 과세 제외,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며 “이렇게 금융세제가 복잡해진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려는 일관성을 유지하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런 (복잡한) 상품에 대해 ‘자본이득 과세 제외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 아나라 (오히려) 자본이득을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발생한 전체 손익에 대해 배당소득이 아니라 자본손익으로 보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OECD국가들 중 대주주와 개인을 구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주권상장 등 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과세를 일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 전면과세는 ▲개인과 법인과의 조세형평 ▲근로자와 금융소득자간 불합리한 조세차별 시정 ▲ 건전한 주식시장 형성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 교수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전면적으로 과세가 조세 정의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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