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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 가능한 주주 감시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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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KB금융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요지는 자회사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주주가 금융지주회사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1일 정무위원회 이학영<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행 상법에는 주주는 회사에게 영업시간 내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회사가 상황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이나 등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자회사에 미치는 영향력 등 특수성을 고려해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KB금융 사태처럼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지배력을 독점하여 남용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주주의 감시권한을 강화해 이사회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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