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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대세가 되가는 법인세 인상론…정부는 여전히 '시큰둥'

학계 "법인세 인상" 중론 vs 정부 "해외 투자만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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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최근 몇년 사이 세수 부족이 계속되자 학계가 거듭해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지난달 30일 조세정책분야의 저명한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중론이 모아졌지만 정부 측은 "해외 투자만 가속화 한다"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볼 때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혜택과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는 공평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법인세 인하의 투자 및 고용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27%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높은 자본이동성과 경기위축 문제로 신중성이 요구된다”면서도 “일차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같은 대기업 위주의 조세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일 정치사회적으로 추가적인 법인세 요구가 계속된다면, 복지비용의 사회적 분담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1~2%포인트 수준의 법인세 세율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법인의 배당성향이 극단적으로 낮은 나라는 반드시 법인세를 과세해야 하고 가능한 소득세 최고세율에 근접한 법인세율 수준을 가져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어느 정도의 격차를 두되 그 격차가 10%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세제실 국장급 인사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액은 190억달러인 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액은 350억달러로 두 배 가까이 된다“며 ”법인세율을 높이면 해외투자를 가속화 시켜 일자리도 줄어 들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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