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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6일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실시

9명 위촉…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소액‧영세납세자 지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조세심판원이 소액‧영세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다음주부터 시범 실시한다.
<2월 25일자 "조세심판원, 4월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시범 운영">


조세심판원(원장 김형돈)은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4월 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 중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액‧영세납세자에게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법인세․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지방세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조세심판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세전문가를 추천받아 이 중 소속협회, 활동가능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우선 9명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정해 4월 2일 조세심판원 대심판정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무보수 지식기부로 운영되는 점에서 호응도가 저조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세전문가 총 56명이 각 협회를 통해 지원해 6.2: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위촉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액‧영세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적극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최초의 창단멤버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심판청구서 접수 즉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인 사건을 분류해 지원 여부를 판정하고, 청구인에게 제도 안내 후 청구인이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명부에 따라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지정해 조력을 받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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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열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식에서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이 9명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사진=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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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세심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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