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1년이상 미사용 계좌 인출금액, 7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감원 350.jpg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6일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인 경우 현금인출기에서 찾을 수 있는 돈이 하루 최대 7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제3자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 피해를 막기 위해 1년 이상 쓰지 않은 계좌의 CD(현금지급기)·ATM기 1일 현금인출 한도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춘다고 5일 밝혔다.

장기간 쓰지 않거나 잔액이 적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둔갑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엉뚱한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분증을 들고 해당 금융사 창구를 찾아가 신청하면 인출한도를 다시 늘릴 수 있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에서 우선 시행한 후 내달 중 전 은행권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