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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기재부 세수추계 결정세액 변동액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개정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세 부담 변화를 추계할 때, 근로소득자들의 개인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무리 유형을 세분화하더라도 유형별 평균값은 실제 세 부담과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다음주 정부의 연말정산 검증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같이 지적하며 “정부가 여전히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평균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해 결과를 발표한다면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만큼 약 1600만명의 2014년 연말정산 전체 결과를 개정 전 연말정산 세법으로 다시 연말정산한 결과를 분석해 발표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어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014 연말정산 검증결과’를 비공개로 보고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들이 기재부 보고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재부 연말정산 검증결과 10가지 체크 포인트’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이번 기재부의 검증이 당초 기재부의 세수추계가 옳았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므로, 연봉인상이나 항목별 지출변화 등 세법과 무관하게 세 부담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완전히 제거한 순수 세법개정 효과만을 추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2014년 연말정산 결과’를 2013년 세법으로 연말정산을 다시해 결정세액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밝힌 기획재정부의 2014 연말정산 검증결과와 관련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체크포인트.

 

1. 먼저 검증 추계방법을 평균적인 방법으로 했는지 확인하라
2. 전수조사의 의미를 확인하라
3. 작년에 비해 얼마나 증세되었는지는 결정세액 총변동액을 확인해야 한다
4. 정부 세수추계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연봉별 결정세액 변동액을 확인해보면 안다
5. 연봉별로 결정세액이 감소, 동일, 증가 인원과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6. 2013년 대비 과세표준누진구간 변동인원을 확인하라
7. 연봉별 최고 감세액과 최고 증세액을 확인하라
8. 연봉별 전년대비 세부담증감율을 확인하라
9. 독신, 맞벌이, 외벌이별 세부담증가액도 확인해야 한다
10. 말이 아닌 검증데이터 전체의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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