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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린성, 인삼산업 부흥 위한 ‘지린성인삼조례(吉林省人參條例)' 시행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에서는 인삼산업 지방법규인 ‘지린성인삼조례(吉林省人參條例)가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지린성은 중국 내 인삼의 주요 산지이며, 인삼 생산량은 중국 전국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생산량이지만 성분의 효능이나 수익이 낮아서 인삼 종사자들을 울상 짓게 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인삼 산업에서는 단연 최고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펑자(馮家) 지린성인삼녹용판공실 부주임은 “한국의 인삼 입법은 오랫동안 시행되어서 체계화가 확실하며, 업종의 발전은 물론 세계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고 설명하면서 “입법을 통해서 지린성의 인삼 산업을 관리하고 제품의 질과 신뢰를 보장 할 수 있는 지린 삼의 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인삼 산업의 발전을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다. 

[출처: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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