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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복지요구 부응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할 때"

일본, 소비세 인상 후 6.28%까지 사회보장 경비 늘려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최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정책연구자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하면서 “사회복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2월 여론조사(‘시사인’ 주관)에서도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는 사람의 비중이 51.6%로 절반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더 이상 증세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증세를 구현하기 위한 세금정치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증세를 추진한다면 사용처를 복지로 한정하는 복지목적세 증세가 효과적”이라면서 “늘어나는 복지재정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비세를 5%→8%→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전체 소비세수 중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국가 몫 62.8%를 연금·의료·사회보장급부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역시 소득세·담배·자동차보험료 등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해 사회보장세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세’의 설계방안으로 오 위원장은 “소득세·법인세·상증세·종부세 등 4개 세목을 복지세 부가대상으로 삼아 각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20%의 단일세율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위원장은 “이렇게 하면 2015년 기준 21조70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된다”며 “2015년 복지예산 115조7000억원의 20%에 육박하는 규모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오 위원장은 ‘세율 인상에만 치우친 증세 방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광범위한 공제가 존재하는 한국의 조세현실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만 추가로 사회복지세를  내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기존공제, 감면제도의 대대적인 손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가세 방식의 도입으로 소득세·법인세의 세율이 OECD 국가 평균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바판에 대해선 “우리나라 기업은 사회보장기여금에서 OECD 평균에 비해 절반만 책임지고 있다”며 “사회복지세는 기업의 빈약한 사회보장기여금을 대신 내는 성격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양극화 상황에서 10% 부가세가 부과되면 49.4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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