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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9981만원이 연말정산 최대 수혜자"

납세자연맹, "투자여력 있는 경우 감세혜택 큰 문제점 드러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이 고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한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실제 현실과는 다른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의 최대 수혜자는 6천만원을 벤처투자한 연봉 9981만원 직장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부양가족이 많아 필수 지출이 많은 근로소득자는 증세효과가 큰 반면 부양비가 적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큰 독신의 고액 연봉자가 소득공제혜택이 큰 지출항목에 투자한 경우 감세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를 기초로 “기획재정부가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은 연봉이 높은 근로소득자에게 세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방향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고수익 고위험주식에 투자해 큰 감세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이 기재부가 말하는 ‘소득재분배 가능 강화’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참여한 1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를 부양하며 독신인 연봉 9981만원의 직장인 A씨가 총 136만1250원의 세금이 줄어 검증 참여자 중 연말정산 세법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A씨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가 75만원 줄고,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원과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 총 28만8750원이 증세됐다.


하지만 벤처기업에 6000만원을 투자한 지출에 대해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를 받아 무려 165만원의 감세혜택을 봤다.
당초 ‘투자액의 30%’였던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율이 지난해 세법개정 때 ‘5000만 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는 30%’로 개정, 소득공제가 작년(1800만)보다 1000만원 더 늘어난 2800만원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증세액(28만8750)과 감세액(165만원)을 합쳐 최종 136만1250원이 감세된 A씨가 납부한 총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342만167원으로, 연봉대비 실효세율은 3.4%에 불과했다.

정부가 연말정산 세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A씨는 478만1417(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었는데, 세법개정으로 오히려 136만1250이 감세된 것이다.
 

반면 A씨와 연봉이 비슷한 연봉 9848만원인 외벌이 직장인 B씨는 자녀가 3명임에도 세 부담은 오히려 175만원 증가했다.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가 75만원 축소됐고, 자녀공제도 준데다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금저축(불입액 300만원)과 기부금(공제대상 금액 40만원), 자녀교육비(220만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등의 세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B씨가 납부한 총 근로소득세는 978만5592원으로, 연봉대비 실효세율은 9.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아이를 3명이나 키우고 있는 B씨는 독신인 A씨보다 근로소득세를 637만원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기재부가 작년 세법개정으로 소득재분배가 강화된다고 했는데, 연봉구간별 최고 증감세액을 분석해보면 연봉이 낮은데 증세되고 연봉이 높은데 감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A씨와 B씨 사례처럼, 공제를 늘려줘야 할 납세자에게 더 증세하고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있는 납세자는 큰 감세혜택을 받는 등 이번 세법개정은 기재부 발표와 달리 증세 또는 감세 사유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연봉구간별 최고 감세액과 최고 증세액을 밝혀 각각의 이유가 합리적이고 공평한지 직접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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