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때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김태원 의원,「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4년 초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축소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공익사업 때문에 토지를 불가피하게 양도한 상황으로 개정 전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보상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세대비 현저히 낮은 보상만을 받고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상황임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축소되어 개발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원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 부담으로 주변의 대체 토지조차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경농지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농지를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제외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40%에서 20~50%까지로 높이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율도 현행 25~40%에서 30~50%로 높였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경작기간 요건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거주자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또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였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수용당한 주민들은 개발예정지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대체토지의 매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며 “현행 감면비율은 공익기여성에 비해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국가가 공익사업용 목적으로 개인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경우는 개인 간의 거래와는 다르게 일정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