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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보완대책 앞뒤가 맞지 않아"

과세표준 뛰어 증세 언급안해…자녀 많을수록 4600만원 초과시 세부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증세 논란을 불러 일으킨 연말정산과 관련해 “5500만원 이하 소득자 1361만명의 85%는 세 부담이 없거나 감소했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데다 보완책 역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기본 철학이나 원칙도 없이 합리성과 공평성이 결여된 세법개정과 세수추계로 소득세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도 근로소득자들에게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기재부가 국회에 보고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해 “기재부는 세 부담 증가가 없을 것으로 장담했던 연봉 5500만 원이하 직장인 중 무려 205만 명의 세 부담이 늘었음에도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다며 끝까지 발뺌을 했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기재부는 보고자료에서 연봉 2500만~3500만 원 직장인의 증세액이 10만원으로 3500만~4500만 원 직장인의 증세액(5만원)의 2배라고 밝혀놓고도 여전히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세법을 개정했다’고 강변하면서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특히 2014년 연말정산 당시 연봉 5500만 원 이하 전체 과세인원 1361만 명에서 중도 입사‧퇴사 등으로 연봉이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512만 명을 빼지 않고 증세된 비율을 계산해 전체 중 단 15%만 증세된 것처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1361만 명에서 512만 명을 뺀 850만 명 중에서 증세된 205만 명은 무려 24%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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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또 기재부가 당초 세법 개정안에 없던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장기펀드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포함시켜 감세효과를 부풀렸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기재부가 2014년 연말정산 결과를 그대로 2013년 세법으로 다시 연말정산했다면 그 세부 프로그램산식을 공개해야 크고 작은 의혹이 모두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기재부의 보완책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고 결함이 많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봉 5500만 원 이하 전체 직장인 중 세 부담이 감소되는 76%는 기재부가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연봉별 한도를 인상하는 보완책에 따라 더 감세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기재부의 세법 설계도가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기재부의 세법개정 논리와 세수추계 방식이 모두 부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보완책 역시 앞뒤가 맞지 않았고, 기재부는 여전히 복잡한 세법의 뒤에 숨어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기재부가 이번 검증결과 발표에서도 ‘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이 한 단계 뛰어 증세되는 효과’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산, 자녀수에 따른 정부 보완책에 따른 감세효과만 해도 연봉 7000만원대 근로자의 경우 과세표준누진구간이 작년에 4600만원 이하(16.5%)에서 4600만원 초과(26.4%)로 뛰어 출산과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 인해 세부담이 더 많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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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기재부가 처음부터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증세하지 않도록 세법을 설계했다면 국민이 국가를 불신하고 세법은 한층 복잡해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며 “증세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꼼수를 쓰지 말고 국민의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연봉이 높은 계층에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미국 등 선진국들은 증세방법으로 소득공제 차별화 또는 세율 인상을 주된 증세수단으로 활용한다”면서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불공평한 세 부담 및 불투명한 사업소득, 그로 인해 근로소득자들만 쥐어짜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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