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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4년 근로장려금 120만 가구에 신청 안내

-신청기간 5월 1일 부터 6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9월 2일 까지

 

 
국세청은 ‘1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20만가구를 선정하여 신청안내 하였다.

신청 안내 대상은 지난해 안내한 100만 5천가구 보다 19만5천가구(19.4%↑)가 증가하였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 1.~ 6. 2.이며,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6. 3. ~ 9. 2.) 제도가 도입되어 5월 중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2.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하였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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