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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2천억 넘는 등 불법·부당 금융행위 급증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8일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구성한다고 밝힌 것은 그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범죄수법이 교묘해지는 등 불법·부당 금융행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피싱사기로 대표되는 금융사기다.

피싱사기 피해액은 2012년 1천154억원, 2013년 1천365억원, 지난해 2천165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에는 금감원 과장이나 유명 정치인을 사칭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심전환대출을 빙자한 사기까지 등장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대출사기 피해 상담 건수도 2012년 2만2천537건, 2013년 3만2천567건, 지난해 3만3천41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포통장 건수도 피싱사기 기준으로 각각 3만3천496건, 3만8천437건, 4만4천705건으로 늘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기로 적발된 규모는 2012년 4천533억원, 2013년 5천190억원, 지난해 5천997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갈수록 지능적이고 대담한 수법이 등장하고 최근에는 강력범죄와 연계되는 조직적인 범죄 사례도 적발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불법 사금융 역시 고금리 대출이나 유사수신 행위와 연관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고금리 대출 등에 대한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2013년 1만7천256건에서 지난해 1만1천334건으로 감소했지만, 피해사례가 여전히 많고 저금리 시대를 맞아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유사수신행위도 활개치고 있다.

음성적인 채권 추심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채권추심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1천860건) 중 90%가 비은행권 관련 내용으로 지나친 독촉이 대표적이다.

금융회사의 대표적인 '갑질'로 손꼽히는 꺾기 적발 건수는 2012년 1천899건이었지만 작년에는 6월 현재까지 5건에 그치는 등 통계상으로는 급감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분쟁조정 중에 소송을 남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압박하거나 대출과 관련해 부당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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