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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TRS탈세 증권사 7곳 고발…“검은머리 외국인 수사 촉구”

21일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으로 고발장 접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외국인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은 7개 증권사 및 대표자를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TRS란 투자자(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해 증권사 등(총수익 매도자)이 기초자산을 매입 후 자산 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계약이다. 신용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총수익 매수자는 투자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린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입수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5월경까지 국내 14개 증권사의 외국인 TRS 거래대금은 총 224조 4700억원이며 거래액을 토대로 산정한 탈세 규모 추정액은 6088억원에 달했다.

 

증권사별 거래대금 규모는 ▲미래에셋증권 111조632억원 ▲한국투자증권 40조3286억원 ▲신한금융투자 24조1220억원 ▲NH투자증권 19조666억원 ▲하나금융투자 13조2399억원 ▲삼성증권 9조9037억원 ▲KB증권 6조3828억원 ▲유안타증권 1298억원 ▲대신증권 1101억원 ▲교보증권 518억원 ▲하이투자증권 318억원 ▲신영증권 219억원 ▲키움증권 113억원 ▲IBK투자증권 58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TRS 계약을 통한 탈세 행위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 조세 회피처를 이용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검찰에서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이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거액 수수료 때문에 세금 탈세에 협조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이미 피고발 증권사 중의 한 증권사는 국세청 과세 처분을 수용하고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애초부터 TRS 거래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한 증권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 형평을 무시한 TRS 탈세금액에 대해 각 증권사는 소송으로 대응하지 말고 즉각 세금 납부 후 외국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국익과 증권사 주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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