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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손실 이연 반드시 인정해야"

안동현 서울대 교수 “정부가 파생상품에 콜옵션 포지션 구축한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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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내년부터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손실이연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양도소득세의 기본 원칙은 대칭성(symmetry)”이라며 “매매차익에는 세금 부과, 매매차손에는 세금 감면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로 그는 “양도소득은 근로소득,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은 비위험 소득과는 달리 위험(risk)을 감수한 투자 수익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교수는 “미국(무기한), 일본(3년)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손실 이연을 인정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대칭적 원리에 어긋나며 국제적 정합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물시장에서 양도세를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 손실통산제도를 통한 이익상계가 불가능하다”며 "이것은 정부가 파생상품에 콜옵션 포지션을 구축한 겪“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안 교수는 일부에서 부동산 양도세의 손실 이연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파생상품 역시 적용이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 손실 이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 과열 방지 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예외적 조항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입법) 당시 파생상품이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상품이기 때문에 연간 손익 통산으로 충분하다고 봤다”며 “현물 주식에 대해서 전면전인 과세가 된다면 이 부분과 같이 파생상품 양도소득하고 현물주식 양도소득의 이월공제가 같이 논의되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에서 세제를 자본시장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국민들의 부의 축적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더는 선순환의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감한 세제지원과 해외펀드 등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2014년 세법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금융상품의 매매차익에 대해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부가 시행 초기인 점을 들어 10%까지 낮춰 과세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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