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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위해 '전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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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이달 27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이 다양한 신고지원자료 발굴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업종별‧유형별 신고안내 자료를 지난 1월 확정신고 때보다 14개 항목이 추가된 총 40개로 대폭 확대했다.

13일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간에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유형과 항목에 대한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문 발송,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시에는 업종별·유형별로 보다 다양한 신고지원자료 발굴에 주력해 지난 1월 확정신고시(26개 항목)보다 14개 항목이 추가된 총 40개 항목의 자료를 5만5천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안내대상과 안내항목을 보다 다양화했다.

또, 유형별 사후검증·조사적출사례를 정리해 해당 법인에게 안내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기초자료 및 건설공사 산재보험자료 등 꼭 필요한 외부기관자료를 수집해 해당 업종의 법인에 안내했다.

국세청은 특히 앞으로 제공자료의 실효성과 신고 후 검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 개발에 역점을 두되, 납세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료 위주로 제공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신고내용을 분석,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부당환급 신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매출과세표준 누락 등 탈루행위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과거에 발표한 바처럼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후검증을 최대한 유예하고,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개인유사법인과 일정규모 이상 대사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도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하되 부당환급 신고 혐의자는 환급금 지급 전에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을 활용, 치밀하게 검증하고, 지급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가 지연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 기한연장 사유에 추가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한도를 폐지(종전 1천만 원 한도)하는 등 성실신고를 위한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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