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금감원, 금융사 여신업무 중과실 사례집 발간

 

금감원.jpg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금융사 직원이 여신 취급과정에서 면책을 적용받을 수 없는 중과실을 유형화한 사례집이 발간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여신업무 관련 중과실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사의 여신 관련 중과실 사례집을 발간한 것은 금융사 직원의 중대한 과실 업무에 대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혼선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중과실을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로 규정하고, 기존 검사․제재 사례 중 중과실로 판단된 대표적 유형 30건을 선별했다.


금감원이 선별한 중과실 사례로는 ▲차주의 허위자료 확인 소홀 ▲재무상태 취약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임의 상향 조정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미실시 ▲소송으로 인한 인허가 위험 등 심사 소홀 ▲대출금 사용처 및 담보물 진위 확인 소홀 등의 유형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켜 취급한 경우 여신이 부실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 금융사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더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