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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방세법·건축법 짓밟는 국세청…준법정신 '나몰라라'

강남세무서 취득세 미신고·미등기·사용승인 전 무단사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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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건물을 사용하면 안된다. 하지만 강남세무서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지도 않고 건물을 무단 사용했다. 강남세무서 건축물대장 확인결과 사용승인일은 2015년 2월 26일이었다.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가 지난해 6월 신청사 완공 이후 현재까지 취득세 신고와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면서 건축법까지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세무서는 지난 2012년 11월 신청사의 건축을 위해 구 청사를 철거하고 인근에 있는 청담빌딩(청담동 52번지)으로 임시 이전한 후 약 1년 7개월 간의 공사 끝에 현재 부지(청담동 45번지)에 신청사를 완공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완공된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신고와 등기법에 따라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신청사가 완공된 지 10개월 가까이 지났으나 현재까지도 강남세무서는 관할인 강남구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임시사용승인’ 신청하고 ‘취득세’ 신고했어야

강남세무서가 신청사로 다시 옮겨 근무를 시작한 날은 지난해 6월 23일이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 사용승인일은 올해 2월 26일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올해 2월 26일 이전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만약 그 전에 건물을 사용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관할구청에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강남구청의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사용승인일 전에 건물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강남세무서가 정상적으로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했다면 지방세법에서는 그 날(임시사용승인일)을 건축물의 ‘취득시기’로 간주하기 때문에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 역시 했어야 했다. 

하지만 강남세무서는 ‘임시사용승인’ 신청과 ‘취득세’ 신고, 그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만약 이 건축물의 건물주가 민간인이었다면 ‘이행강제금’ 등의 강력한 제재가 따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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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서(좌)는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도 건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강남세무서와 마찬가지로 신축한 종로세무서(우)는 토지와 건물 모두 등기된 상태다.

■ 국세청도 보유하는 ‘미등기’ 자산

김기현 현 울산시장은 지난해 새누리당 후보경선 당시 12년간 미등기로 갖고 있었던 건물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당시 상대방 후보였던 강길부 후보는 ‘미등기 탈세의혹’에 대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2012년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2개층을 증축해 놓고 미등기해 2억원 대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취득세 등을 담당하는 한 지방세공무원은 “보통 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세금탈루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미등기 자산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보통 건물 등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6~38%)을 적용하지만 미등기자산은 7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또한 미등기자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공제(25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모든 혜택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현재 국세청이 미등기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청담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고은(40·가명)씨는 “국민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할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나서서 솔선수범해야 할게 아닌가”라며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강남세무서 관계자는 “작은 문제가 있었다”며 “취득세신고와 등기절차를 곧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선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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