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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주주 특성 반영 등 차별화 필요

금융硏 "인터넷뱅킹 특화만으로는 부족…심사능력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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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주 특성이나 제휴관계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기존 은행들의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인터넷뱅킹 특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HSBC와 산업은행도 영업 네트워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비슷한 개념인 다이렉트 뱅킹을 도입했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사업을 종료했다”며 “비즈니스 모델의 특화 없이 가격경쟁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위해 은행법 내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될 경우 모회사로부터의 독립성, 모회사 리스크의 전이, 건전성 확보와 관련된 규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심사와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프라인 은행들에 비해 강화된 심사능력이 요구된다”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신분증 사본 확인, 영상 통화, 우편 확인 등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이 가운데 2~3개 단계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은산분리 규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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