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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제3자 지급 
 

 <사례>
→국내 A사는 국내 거래처 B사의 구매요청에  의해 중국 C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B사에게 공급하고  있다. 
→ 신속한 수입통관과 제품관리를 위해 A사는 수입신고수리 전 B사에게 제품을 양도하여, 수입신고는 B사가 할 예정이다.
→ A사는 B사로부터  제품대금을 수령하여 C사에게 송금하려고 하는데, 수입신고  명의인이 B사이므로 A사가 송금 지급증빙서류로 B사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A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가? 


1.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 
 
외국환거래법상제3자 지급이란 거주자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지급등)’을 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거래의 당사자 일방과 지급과 수령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법적인 자본유출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참고).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는 17가지항목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몇 가지 항목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①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②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나.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이나 수령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의 외화채권의 이전을 포함한다)

다. 해외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한 지급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라. 수입대금 지급 
①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수입대행을위탁한 거주자(납세의무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2.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사는 제품을 수입한 후 수입신고수리 전 B사에게 제품을 양도하여 B사가 수입신고 명의자가 되기 때문에 A사가 제품대금을 C사에게 송금하는 것이 제3자 지급에 해당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실제로 물품을 수입신고한 자로 보고 있으므로, 사례에서수입자는 실제로 물품을 수입신고한 B사이다. C사에 대한수입대금은 B사가 지급하여야 하며 A사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것은 제3자 지급에 해당하여,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물품대금은 수입신고 명의자인 B사가 직접 C사에게 송금하거나 A가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한 후 C사에게 송금하여야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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