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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사기대출 막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지난해 모뉴엘 사기대출사건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가장 많은 손실을 입고 내부비리까지 밝혀졌지만 당국이 제재할 수단이 없자 국회가 칼을 들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건전성을 위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는 수출입은행의 임원을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선정한 우수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대상 기업이 대출한도 확대와 같은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악용하여 대출사기 및 분식회계 사건을 일으키는 등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기업이 연관된 불법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에 대한 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직접적으로 수출입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제재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출입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감독을 수행하는 기획재정부장관에 필요한 제재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부실대출을 방지하고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파산한 가전업체 모뉴엘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허위 수출채권을 시중은행 10곳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7년에 걸쳐 모두 3조 4000억원의 대출받은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수은은 가짜 수출채권을 바탕으로 한 실적만 믿고 1135억원에 달하는 신용대출을 해줬다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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