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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상품 '개인퇴직연금' ‘인기폭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115만5000원까지 환급…절세효과 '톡톡'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절세상품인 개인퇴직연금(IRP)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17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농협, 우리, 하나, 외환, 기업 등 7개 은행의 올 1분기 IRP 적립금은 2719억원 증가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절세혜택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별로 신한은행이 1조2362억원에서 1조3244억원으로 882억원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KB국민은행은 1조5911억원에서 1조6675억원으로 764억원, 농협은행 532억원, 우리은행 344억원, 하나은행 116억원, 기업은행 86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외환은행은 2755억원에서 2750억원으로 5억원 줄었지만 수익률에선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원리금보장상품을 기준으로 올 1분기 중 외환은행은 0.7%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하나(0.68%), 우리(0.67%), 기업(0.66%), 국민(0.63%), 신한(0.62%), 농협(0.60%) 등이 뒤를 이었다. 


IRP에 돈이 몰리는 것은 절세 혜택 때문이다. 올해부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400만원이던 세액공제 혜택에 300만원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700만원을 IRP에 넣어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13.2%(92만4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달 7일 발표된 연말정산 보완책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 납입액의 16.5%(지방세 포함)인 115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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