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통신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은 17일 “소상공인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밴(VAN) 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어 소상공인 전용 밴이 도입될 경우 연간 6천86억원의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밴수수료 113원을 33원으로 80원 인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의동 의원은 “기존 밴사의 수수료 과다,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소상공인 개인정보 유출피해 등 밴 시장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가맹점의 권익보호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밴은 카드사의 지급결제업무나 가맹점 모집·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밴수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 리베이트 비용이 소상공인가맹점에서 전가된다는 점이다. 이에 소상공인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사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은 17일 “소상공인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밴(VAN) 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어 소상공인 전용 밴이 도입될 경우 연간 6천86억원의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밴수수료 113원을 33원으로 80원 인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의동 의원은 “기존 밴사의 수수료 과다,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소상공인 개인정보 유출피해 등 밴 시장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가맹점의 권익보호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밴은 카드사의 지급결제업무나 가맹점 모집·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밴수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 리베이트 비용이 소상공인가맹점에서 전가된다는 점이다. 이에 소상공인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사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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