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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용 밴 도입되나…관련 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통신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은 17일 “소상공인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밴(VAN) 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어 소상공인 전용 밴이 도입될 경우 연간 6천86억원의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밴수수료 113원을 33원으로 80원 인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의동 의원은 “기존 밴사의 수수료 과다,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소상공인 개인정보 유출피해 등 밴 시장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가맹점의 권익보호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밴은 카드사의 지급결제업무나 가맹점 모집·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밴수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 리베이트 비용이 소상공인가맹점에서 전가된다는 점이다. 이에 소상공인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사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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