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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오피스텔’ 경기도 내년 기준시가 12% 뛴다…전국 평균 8% 껑충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벨트 내 투자 수요 집중, 대전도 투자 핫플레이스
상가는 서울 6%, 부산‧경기 5%대…나머지 지역은 4% 미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022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 전체 고시 물량은 2.8만동, 187만호에 달했다.

 

전년대비 동은 15.0%, 호는 19.5% 늘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8.05%, 상업용 건물은 평균 5.34% 오르면서 2020년 이후 최고 상승세를 기록했다.

 

오피스텔은 고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경기지역은 11.91%, 서울지역은 7.03%, 대전 6.92%, 인천 5.84%, 부산 5.00%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 등으로 아파트 매매수익률이 낮아지자 서울-경기-인천-대전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겨냥하면서 11~12월 오피스텔 가격이 크게 치솟았다. 가수요와 함께 새학기철-신년 인사변동에 따른 실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 고점을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기준시가 변동률이 급등한 지역은 경기가 올해 3.20% → 내년 11.91%, 인천 1.73% → 5.84%, 부산 1.40% → 5.00%, 대전 3.62% → 6.92%로 각각 뛰었다.

 

상가의 경우 서울 3.77% → 6.74%, 부산 1.29% → 5.18%의 상승세가 매서웠으며, 경기 2.39% → 5.05%, 광주 1.67% → 3.31%의 행진세가 도드라졌다. 나머지 지역은 제자리걸음했으며, 세종은 소폭 하락했다.

 

 

국세청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고 가격반영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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