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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자유자재정기예금’ 출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MG새마을금고가 만기를 자유롭게 정하는 ‘자유자재정기예금’을 출시했다.


‘자유자재정기예금’은 1년 이내(최소 1월이상)에서 고객이 계약기간을 일단위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거치식예금이다. 가입대상자는 실명의 개인이며 1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일전 1개월이내 거치식예금 또는 적립식예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거나, 이 예금 가입 후 만기전일까지 MG체크카드(종류 불문)를 3회 이상 정상승인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기 해지 시 해당 MG체크카드 결제계좌 보유금고와 예금 가입금고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연 0.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그동안 계약기간을 연단위로밖에 할 수 없었던 기존의 새마을금고 거치식 상품과 달리 본인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할 수 있어 고객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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