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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편물 이용 국산 면세담배 1천여갑 밀수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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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관세청>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산 면세담배 1천여 갑을 국제 우편화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입한 40대 여성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국산 면세담배 1천여 갑(한화 450만원)를 국제우편화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김모(46·여)씨를 관세법 위반 협의로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금년부터 담배 1갑당 종전의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작년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 경 국산 면세담배 에쎄를 출국장 면세점에서 본인 및 친인척을 명의로 집중 구매해 일본으로 가져가 보관했다.

이후 작년 12월 19일 일본에서 우편물 2박스를 국내 수취인 2명에게 분산 송부하면서 품명을 과자 30봉지, 의류 11벌, 책 5권 등 품명을 위장해 올해 1월 7일 부산국제우편세관을 통해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엑스레이 검사에 의해 적발됐다.

세관은 김씨가 몰래 들여오려 한 담배를 전량 압수, 폐기할 예정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후 다량으로 담배를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며 "김씨를 상대로 밀수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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