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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줄어드는 등 인터넷 보험 가입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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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인터넷에서 보험 상품을 가입할 경우 작성하는 서류가 줄어들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1주일 동안 신한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를 방문해 건의사항을 받고 이런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196건의 건의사항 중 39건을 현장에서 즉시 답변 처리했다. 또 26건은 법령 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검토 중이며, 관행·제도개선 사항 131건은 이번에 회신했다.

우선 인터넷상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도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들 때와 같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 불편하다는 민원에 대한 답변이다. 

아울러 당국은 인터넷 보험청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좀 더 간소화된 가입 절차를 추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현행 6억원으로 설정된 동일인 여신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고객에게도 6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한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함께 임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도산 시 예금 지급 연대책임 의무를 면제하고, 저축은행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바뀌었더라도 기존 고객에게는 예금과 관련한 해지 업무를 처리해주기로 했다. 

증권사에는 신탁계정에 대한 운용 규제를 일부 완화해 대출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스스로 투자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 성향 파악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를 입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업보험사나 은행계열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금융사 건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위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 하나"라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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