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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부터 ‘조사과장 면담제’ 전면 시행

과세쟁점 소명서 첨부해 면담 신청…과세처분 불복 줄 듯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시범 운용했던 ‘조사과장 면담제’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키로 함에 따라 세무조사후 과세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사팀과 견해가 다를 경우 면담을 신청하고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인 ‘조사과장 면담제’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과장 면담제는 세무조사 책임자와 세무조사 받는 사람이 직접 면담을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용에 들어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조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과세 쟁점에 관한 소명서를 첨부해 면담을 신청하면 민원인의 편의에 맞춰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장실이나 민원인 사무실에서 면담을 할 수 있다.


이전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경우 소명할 기회는 있었으나 현장 실무진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보니 현장 실무진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갖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조사과장 면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세무조사시 과세쟁점과 관련해 조사과장과 직접 면담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수 있어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조사과장 면담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되다 지난 1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면 시행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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