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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일삼은 골프존에 과징금 43억원 부과

공정위, 골프존의 거래강제 및 거래상 지위남용 적발

(조세금융신문) 국내 최대 스크린골프 프랜차이즈인 ‘골프존’이 프로젝터 끼워팔기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3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 연습장 점주들에게 프로젝터를 끼워팔고 시스템 장애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골프존의 거래강제 및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신들의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이하 GS시스템)을 판매하면서 고가장비인 프로젝터를 시스템 기본 품목으로 묶어 점주들에게 판매했으며, 시중의 다른 프로젝터를 사용해도 시스템 호환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


골프존은 또 GS시스템 장애로 인한 점주의 손실에 귀책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보상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보상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고객에게 직접 지급해야할 GL(골프코스, 스코어분석 등의 온라인 골프 게임) 이용료의 징수 업무 역시 점주에게 전가했다.


골프존은 이외에도 점주 사업장을 이용해 상업광고를 진행하고 그 수익금 약 60억 원을 점주들에게는 분배하지 않았다. 더불어 중고상 구입, 양도양수 등 자신들로부터 직접 GS 시스템을 구입하지 않은 점주들에게는 보상판매 시 직접 구매한 점주에 비해 최대 500만 원을 비싸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스크린 골프 시스템 시장에서 점유율1위 업체인 골프존이 개설 단계에서부터 매장운영, 폐 · 전업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래강제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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