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이슈체크] '디스커버리 환매중단 사태' 솜방망이 제재...피해자모임 "봐주기에 분노"

운용사 업무정지·대표 직무정지·과징금 6,500만원...기은,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47억원·임직원 제재
금융위 "수사로 위법사항 더 확인되면 추가 제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환매 중단으로 2천560억원에 이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은 업무정지, 장하원 대표에게는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지자 피해자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에 대해 업무정지,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가 내려졌고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47억원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이 결정됐지만 펀드 환매 중단 관련 피해자모임은 금융당국이 제재를 지연한 끝에 '봐주기'로 끝냈다고 격분하며 성토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펀드를 만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판매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 제재 의결은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건의 후 1년 만이자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약 3년 만이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펀드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와 관련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천만원 및 과징금 1천50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했다.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을 확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이뤄져 있어 직무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 검사 결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환매 중단 등 위험 상황을 관리할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운영하지 않았고, 장 대표의 6촌 동생인 준법감시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지된 업무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설정이다. 기업은행에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천만원, 임직원 제재를 의결했다.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 매수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신규체결 업무가 중지된다. 1년 전 금감원 제재심이 금융위에 건의한 제재안 대부분이 유지됐으나, 기업은행 과징금 액수가 '수억원' 낮아졌다.

금융위 측은 "기업은행의 경우 과징금이 금감원 제재심에서 넘어 온 것에서 약간 줄었다"면서도 구체적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제재 의결은 자본시장법의 불완전판매(기업은행)와 위험관리기준 마련 위반(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 것이다.

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 비슷한 안건(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3사)과의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피해자모임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고작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려고 그토록 오래 결정을 미뤘나. 사태의 중심 장하원에 대한 징계를 1년 전 금감원에서 결정하고 장기간 감추더니 결국 '물징계'로 끝냈다"면서 "금융위에서 제재기능을 외부로 분리해내고, 금감원을 해체해 검사·감독 기능을 새로운 독립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성토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절차에 따라 제재 사유와 수준을 면밀하게 심의한 결과"라며 피해자모임의 주장을 반박했고,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미국 현지 운용사의 유착 의혹이나 사기 혐의가 전혀 포착되지 않은 것은 수사가 아닌 검사의 한계"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권한이 없고 금융사가 제출한 자료만 분석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유착이나 사기 혐의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이 안된 위법사항이 향후 경찰 수사와 재판에서 사실로 판명되면 상응하는 추가 제재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 대표가 운용한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로, 기업은행 등 3개 은행과 대신증권 등 9개 증권사를 통해 팔렸다. 2019년 4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에 따라 환매가 중단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의 부문검사에서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를 중소기업·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 "수익률 3.x%" 등 문구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오도하는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한 상품 선정·판매, 판매 과정의 미흡한 내부통제도 드러났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4월 말까지 피해자의 분쟁 조정 신청 약 100건 중 기업은행이 판매한 2건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수용하면 각 투자자는 40∼80%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미국에서 발생한 다이렉트렌딩인베스트먼트(DLI) 사태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DLI는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한 펀드의 미국 현지 운용사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2년 넘게 조사를 벌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및 검찰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DLI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고발장 및 공소장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며, DLI의 대표에 책임을 돌렸다.

장하원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 대사 등 'VIP 투자자'에게 환매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특정 투자자들에 대한 특혜 등은 있을 수가 없고 있지 않았다"며 "언론에 거명되는 특정인들은 투자 환매를 한 사실이 없고, 역시 다른 투자자들과 동일하게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사과하면서 "각종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근거 없는 보도들로 인해 실망하실 투자자분들께 당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투자자 여러분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여 드리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주요 내용과 일지.

◇ 2017년
▲ 4월 10일 =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 4월 21일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위탁판매 개시


◇ 2019년
▲ 4월 25일 =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시작


◇ 2020년
▲ 6월 8일 = 금감원, 기업은행 부문검사 착수
▲ 6월 11일 = 기업은행, 투자자에 원금 50% 선지급 결정


◇ 2021년
▲ 2월 5일 = 금감원 제재심.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대표에 각각 업무 일부정지와 직무정지, 기업은행과 김도진 전 행장에 업무 일부정지와 '주의적 경고'를 각각 의결하고 금융위에 제재 건의.
▲ 3월 24일 =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디스커버리자산운용·기업은행 제재안 심의 착수.
▲ 5월 25일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기업은행과 투자자에 40~80% 배상안 제시.
▲ 6월 16일 = 한국투자증권,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피해 전액 보상 결정 발표
▲ 6월 18일 = 금융위 소위원회, 디스커버리자산운용·기업은행 제재안 심의 착수.
▲ 7월 22일 = 경찰,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하나은행 압수수색
▲ 7월 23일 = 경찰,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 압수수색. 경찰, 장하원 대표 출국금지.

◇ 2022년
▲ 2월 9일 = 경찰, 장하원 대표 소환 조사. 장 대표의 형 장하성 주중 대사 등 고위직 투자자 대상 특혜 의혹 조사.

▲ 2월 16일 = 금융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천만원, 과징금 1천500만원, 장 대표 직무정지 3월 의결. 기업은행에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억1천만원, 임직원 제재 의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