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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기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 수출입 중소기업의 관세 납부기한이 최장 1년까지 연장되며, 분할납부 횟수도 현행 3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를 개정, 13일부터 전국 일선관서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관세납부에 자금부담이 있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신청사유·기간’ 등을 작성해 납부기한 종료 전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연간 2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자금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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