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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사건 김재현 대표 대법원에 상고

항소심서 징역 40년 중형 선고에 불복...'무기징역' 구형한 검찰도 상고장 제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넣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4조원대 벌금, 1조원대 추징 명령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의 범위를 더 넓게 봐 형량을 올렸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이사 윤석호 씨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재현·이동열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윤석호 피고인은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나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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