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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운송업 등 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국세청, 납부기한 연장 외 분할납부, 조기환급 등 적극 지원키로

(조세금융신문) 여행·운송업 등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및 세무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5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 및 관계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석한 ‘긴급관계기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 열린 ‘긴급민생대책회의’의 후속 차원에서 열린 것으로, 참석자들은 당시 논의 사항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운송․숙박업계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관광업계 운영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1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2.25%에서 2.0%로 0.25%p 추가 인하했다.


또한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공급규모를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3.2%에서 3.0%로 추가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1,000억원 중 10% 이상을 안산․진도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이미 발표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에 더해 피해우려업종 및 안산․진도지역 사업자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세금 일시납부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역별 세정지원 실적을 매주 파악‧관리하는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와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피해우려업종에 대한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제주도, 경주 등 주요 관광지 관할세무서는 외식업협회, 관광협회 등 지역 유관단체 등을 통해서도 안내를 실시하고, 국세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조기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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