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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는 토지소유자이자 수탁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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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서순성 변호사)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함)는 2006. 12. 20. 피고 Y시장(이하 ‘피고’라 함)으로부터 당진시 당진읍 45필지 20,558㎡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주식회사 X토지신탁(이하 ‘원고’라 함)은 2007. 2. 1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토지를 신탁하면 원고는 그 토지 지상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토지신탁사업약정 및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그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3.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2010. 3. 30. 공사를 완료하여 주택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1. 3. 17. 원고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1,471,060,00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10. 28. “원고는 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의 절대적 소유자가 되며,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 재결을 받았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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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


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의 법적 근거
현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인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호),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개발부담금의 원칙적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제5조 제1호, 제6조 본문),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위탁·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규정(제6조 단서 각호)하고 있다.

나.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해 대법원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개발이익환수법의 제정 목적이나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 증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고려하면,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14696판결)고 보고 있다.

다. 신탁법상 신탁계약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부동산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한 개발부담금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대법원은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는 아니하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므로,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그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은 해당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탁자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14696판결)고 판시하였다.

 

서순성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학 력 : 광주동신고등학교 졸업 (1990),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1998),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2012)
이 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4) 법무법인 정평 소속변호사 (2006) 법무법인 청신 구성원변호사(2009) 국세공무원교육원 자본거래조사실무과정 강사(2012~현재) 국세청, 감사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TFT자문변호사(2012~현재), 예금보험공사 전담변호사(2013)
저 서 :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일감몰아주기와 기업법무(공저, 2013)
이메일 : sss@one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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