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투자자문사 에임 '투자 광고 규정 위반'으로 기관경고

금감원, 과태료 3억원·임원 1명 직무정지 3개월...'전자금융거래 미흡' 엔에치엔페이코에 과태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투자자문사 에임에게 기관경고 제제를 내렸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에임을 검사해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 재산 보관 및 예탁 금지 위반,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 및 통보 규정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3억원, 임원 1명에 직무 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에임은 투자 광고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자 유의 문구를 누락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투자 자문 상품 설명시 이익 보장 상품이 아님에도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썼다.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사 또는 금융투자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수익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하기도 했다.

 

에임은 예탁 중인 투자금 중 일부를 환전이익취득목적으로 자사 명의의 은행 외화계좌로 이체·환전한 후 투자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에임은 내부 통제 규정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영 유의도 2건 받았다.

한편, 전자상거래 업체인 엔에치엔페이코는 전자금융거래 미흡으로 과태료 2천720만원, 임직원 2명 주의를 받았다. 이 회사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망 분리 이행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