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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예정사유 발생 이전에는 부채로 세무처리”

금융조세포럼, 신종자본증권의 세무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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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있는 법무법인 율촌 성수현 변호사.

(조세금융신문)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탓에 하이브리드증권으로 일컬어지는 신종자본증권의 세무 처리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금융조세포럼(회장인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5월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제23차 포럼을 열고 신종자본증권의 세무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법무법인율촌의 성수현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종자본증권은 계약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이자 지급 및 만기가 있다는 점에서 채권과 유사하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이 허용되는 특수한 사채로 상법상 사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회계상으로는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는데 법률 및 세무상으로는 예정사유 발생 이전에는 부채로 취급해야 하며, 과세관청 역시 부채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이어 “신종자본증권이 세법상 사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자 및 발행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발행비용의 경우 손익귀손시기는 만기상환시 또는 상각 및 전환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변호사는 특히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면서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조특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 법인세 면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차감대상인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변호사는 이외에도 예정사유 발생시 세무처리와 관련해 상각형의 경우 발행은행은 원리금 감면 부분은 채무면제익으로 익금하지만, 현재가치평가에 따른 채무면제익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가치평가에 따른 차액은 대손금으로, 원리금 감면 부분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주식 전환형의 경우 발행은행은 시가초과액은 세무상 채무면제익으로 익금하고, 투자자는 은행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은 대손금으로, 초과금으로 계상된 채무면제익의 자본전입의 경우 의제배당한다는게 성 변호사의 설명이었다.


또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의 경우 발행은행은 주주만 변경되는 까닭에 은행주식 전환형과 유사하게 보고, 은행지주회사는 신주발행시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불산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합병시 합병 대가로 자기주식 교부시 자본거래로 보고 손익 인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조세포럼은 학계·금융계·세무회계 등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 증권, 은행, 보험 등 금융 분야의 조세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하고 토의함으로써 금융과 조세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매월 2차례씩 조찬모임을 통해 다양한 금융 및 조세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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