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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경남기업 특혜대출 불법계좌조회 무마용 의혹…"한동우·서진원 역할 밝혀야"

참여연대, 정무위 청문회와 철저한 검찰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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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이 2013년 터진 불법 계좌조회 파문을 막기 위해 워크아웃 중인 경남기업에 대해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면서 정무위원회의 청문회와 철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의 공신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신한은행의 조직적인 불법계좌 추적·조회 사건과 함께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 전반의 불법로비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심층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불법계좌 추적·조회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물론 경남기업에 대해 신한은행 등 주채권단이 특혜를 베푼 과정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나 다름없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직전 이뤄진 900억 원을 포함, 총 1,740억 원을 대출해 민간은행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


또 신한은행은 주채권은행으로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회장(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해 무상감자도 없이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특혜를 베풀었다.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 신청 당일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이 수출입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전격적으로 바뀌게 된 과정도 의혹이다. 신한은행을 통해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2014년 1월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실사 과정에서 금감원 고위 관계자가 성 전 회장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반영하라고 요구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신한은행의 불법계좌조회와 특혜성 대출 관련성 의혹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은 2013년 10월 17일, 신한은행이 야당 정치인들과 성명이 동일한 이들을 포함해 다수의 고객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정관계 인사로 보이는 이들을 포함하여 수없이 많은 고객정보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법 조회했다는 것이었다.


2014년 10월 13일 참여연대가, 라응찬(2010년 9월 ‘신한사태’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백순(당시 신한은행장)이 자신의 비판자들과 고객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체계적인 계좌 추적·조회 활동내용을 담은 ‘비대위 활동 문건’을 공개함으로서 다시 한 번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신한은행의 고객들에 대한 불법 계좌추적·조회는 최소한 2013년까지 계속되었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의 폭로 이후 신한은행과 금감원은 ‘벌집을 쑤신’ 분위기가 됐고, 성완종 전 회장은 당시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이었기에 이 사건을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지원을 받을 기회로 삼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29일 경남기업은 신한은행에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같은 해 10월 31일 신한은행은 이를 승인했다. 그 승인 과정과 조건을 보면 성 전 회장의 로비가 거의 100% 성공했다. 그리고 2014년 2월, 실제로 대주주(성완종 전 회장)의 무상감자도 없이 1,000억 원의 출자전환과 3,800억 원의 신규 자금지원이 이뤄졌다.


성 전 회장에 대해서는 기업회생 이후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됐다.


최종적으로는 채권단이 6,300억 원을 경남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까지 체결됐다.

 
신한-경남기업 불법유착 의혹…신한 경영진 관여 여부 확인해야"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신한금융지주와 경남기업의 유착은 이미 의혹 수준을 넘어섰다"며 "무엇보다 2011년 3월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한 한동우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와 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회장이 경남기업과 관련한 사항을 수시로 내부보고를 받았고 대출규모와 사안의 성격상 그룹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만큼 한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는 경남기업에 대한 출자전환과 1700억원 규모의 거액 대출이 실행되기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회장은 2,000억 원에 이르는 부실대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신한은행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신한금융지주의 대표인 한 회장이 이 사건의 전모를 몰랐다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당시 신한은행의 서진원 은행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 전 회장의 일정표에 서진원 당시 은행장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서진원 행장은 2013년 9월 8일 있었던 경남기업 소유 건물(랜드마크 72)에서의 베트남 패션쇼에도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또, 성완종 전 회장이 새누리당 의원 신분(성 전 회장은 2014년 6월 26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 상실)으로 서 전 행장을 신한은행에까지 가서 직접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또 라응찬·이백순의 최측근인 이영배씨가 지난해 3월 경남기업 사외이사로 취임한 사실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2010년 9월 신한사태 당시 여신관리부장으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이백순 신한은행장의 편에 서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배임죄 고소를 기안·기획하고 고소 대리행위까지 실행한 이영배씨가 명예퇴직 이후 2014.3.28. 경남기업 사외이사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어떻게 은행권 부장 출신 이력으로 이례적으로 대기업의 사외이사가 됐는지 의문"이라며 "실제로 이씨가 사외이사 선출을 전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를 보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고위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도 상당히 드러났다”며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경영진, 실무책임자 등에 대한 성 전 회장과 경남기업 측의 로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거나 수사를 게을리 할 경우 경남기업과 신한은행의 커넥션 의혹 전반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와 감사원의 부실했던 감독도 문제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감사원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는 신한은행의 불법계좌 추적·조회 사건이 정무위 일각에서 무마되고, 정무위 국회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대한 특혜대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지만 건전한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권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동료 국회의원(성완종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행위를 눈감아 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정무위는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심층적인 청문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의 자초지종과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감사원 역시 권력형 비리 정황이 농후한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문제점을 규명하기는커녕, 이 문제를 금감원의 일개 실무자들의 개인적 일탈로 격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챰여연대는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신한은행을 비롯한 경남기업 채권단에 대해 벌인 로비와 압력,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 최고위층들과의 불법적인 ‘거래(딜)’ 의혹과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 관계자들의 배임 문제, 고위권력층과 금융감독 당국의 부당한 개입 등 불법 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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