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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세부담 늘어난다

월소득 600만원이 넘는 소득자는 세부담을 늘어날 예정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등 22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바뀔 예정이며, 바뀐 간이세액표는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간이세액표는 월소득 600만원 이상의 근로자부터 공제 세액이 늘어난다.

월 600만원의 고소득자는 월 3만원의 세부담이 증가하며, 700만원는 6만원, 900만원은 9만원, 1000만원은 월 11만원, 1500만원은 월 19만원, 2000만원은 월 39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담된다.

기재부는 “월소득 6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가구원이나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부담 증가가 없거나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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