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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한국해운조합과 금융거래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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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수협은행(사진 왼쪽)이 30일 오전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에 위치한 한국해운조합에서 한홍교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직무대행과 금융종합거래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과 한국해운조합이 30일 한국해운조합 회의실에서 “상생경영을 위한 금융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수협은행은 한국해운조합의 종합금융거래은행으로 지정되어 한국해운조합과 2,000여 회원사 및 임‧직원에 대한 최대한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게 되며, 더불어 앞선 협약을 통해 이미 진행 중인 연안선박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수협은행과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2013년부터 연안 여객선 및 화물선의 현대화를 위한 “연안선박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의 파트너로서 협력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그 결과 2015년 3월말 현재 승인액 기준 665억원의 선박 건조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연말까지 약 1,250억원 규모의 선박 건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협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해운조합과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연안선박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인 ‘해양수산금융 특화전략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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