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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남기업 부당 지원 관련 금융권 수사 착수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검찰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 금융감독 당국이 채권단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진수 당시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 등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속한 금융권 인사들의 통화기록과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금감원이 2013년 10월~2014년 2월 경남기업 워크아웃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쪽에 대주주 지분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넣거나 특혜를 준 대가로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사무처로부터 2013년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 출입기록을 제출 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정무위 소속이었던 당시 김 전 국장을 비롯해 경남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관계자들이 성 전 회장 의원실 찾은 빈도를 집중 조사 중이다.

성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세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성 전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속돼 금감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회계법인의 실사를 바탕으로 금감원에 대주주의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을 추진할 것을 보고하자 금감원이 출자전환만을 검토하도록 요구한 점을 주의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검찰은 금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속 금융기관 관계자, 경남기업 임직원들을 상대로 워크아웃을 승인한 의사결정 과정과 성 전 회장이 금감원을 통해 채권단과 접촉하거나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을 캐고 있다.

또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성 전 회장의 공식 일정이 담긴 다이어리 등을 넘겨받아 금융계 인사들과 만남을 가진 시점이나 횟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다이어리에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직전인 2013년 9월3일 김진수 당시 금감원 국장과 이필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12일과 13일에는 각각 채권은행장인 임종룡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김용환 당시 수출입은행장을 만나는 일정이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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