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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메이커 주문'하면 체결금액 0.05% 수익 제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특정 주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익을 제공하기로 했다.

20일 코빗에 따르면 이용자가 '메이커 주문'을 통해 거래할 경우 체결금액의 0.05%를 '메이커 인센티브' 포인트로 돌려받는다. 메이커 주문은 가상화폐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는 시점에 거래가 체결되게끔 예약하는 방식이다.

원래는 체결 금액의 0.15%를 거래 수수료로 코빗에 지불해야 하지만, 메이커 주문을 이용하면 거래 수수료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체결금액의 0.05%를 이익으로 얻게 된다.

코빗 관계자는 "당초 거래 수수료를 돌려준다고 안내가 나갔는데, 수수료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일정 수익을 제공한다는 것이 정확하다"라면서 "이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으며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코빗 내 계좌에 있는 예치금에 대해서도 세후 연 1.0% 이자를 포인트로 지급한다. 다만 직전 30일간 누적 거래 횟수 최소 3회, 누적 거래액 10만원 이상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원화로 교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코빗 홈페이지(www.korbit.co.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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